전세자금반환1 전세퇴거자금 최대 80%까지 가능 신협,수협,새마을 안녕하세요 오렌지공인중개사사무소 Min연구소입니다.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대신 총부채상환비율(DTI)을 60%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DTI 60% 적용되었다고 한들 LTV는 그대로 적용되어 맞춰야하는 금액이 다 나오지 않는다는 점과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나오는 대출금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하는 전세금액보다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.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사항을 가장 덜 받고 내가 원하는 한도,, 합리적인 금리로 받을 수 있는 금융사는 어디가 있을까요? 상호금융권인 농협,수협,신협,새마을금고에서는 DSR,DTI 무관하게 최소 이자납입능력만 가지고 한도 최대 80%까지.. 2023. 10. 27. 이전 1 다음